▲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연말에 제1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제1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15개 기관을 포함해 20-30곳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급성기와 유지기 사이에 ‘회복기’를 별도로 하는 체계를 구축해 올해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 지정을 위해 6-7월경 공모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곧바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신청할 수 없다. 종별을 일단 급성기병원으로 옮긴 후 복지부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키로 했다. 종별을 바꿨으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신청에서 탈락될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상태에서 신청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지정이 되면 6개월 정도 조건부 기한을 주어 회복기 재활에 맞춘 인증기준을 통과토록 하고, 종별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회복기 인증기준 마련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본 사업에 들어가면 재활의료 전달체계도 병행하고, 수가도 개발 적용하게 된다. 회복기 총 병상은 2만5000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험을 쌓아가면서 변동폭은 있다. 지정 유효기간은 4년이다.

오 과장은 “요양병원은 자연스럽게 유지기·만성기 쪽으로 병상기능이 바뀔 것”이라며, “회복기 수가도 급여과에서 만들었는데 지역연계 반영 등 나름 괜찮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병원과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건정심에 일정 시기 이후 하나로 합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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