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에서 보상해주는 ‘간호 등급가산제’는 본 취지와 달리 상급병원과 중소병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중고병원 살리기 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등급제에 의한 간호인력 편중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1등급을 맞추기 위해 간호인력 고용을 늘리면서 중소병원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산금 중 38.1%는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극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연세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

이에 대해 연세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간호관리료의 개선과 현행 입원료 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통해 등급별 기준 개선을 시행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장 교수에 따르면 기준 개선 시행 전·후 등급별 분포에서 종합병원 1등급 분포는 5.3%에서 20.6%로 증가했으며 일반 병원은 0.7%에서 5.4%로 증가해 총 분포 범위는 종합병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각 상급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보면 등급과 인력 기준이 다른 것이 제일 문제”라며 “종별 가중평균 입원료 수입계산 시 병상과 간호사 수가 같다 하더라도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료는 다르며 일반 병원의 입원율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하면 받을 수 있는 수가는 훨씬 더 적다”고 지적했다.

병원간의 수가 차이 극복을 위해 장 교수는 “입원료 구조 개편과 간호관리료 수준 현실화를 통해 간호관리료 개선해 간호직군 연봉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며 “입원료는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로 나눠 중소병원의 최소 범위를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하고 간호관리료는 원가 분석과 간호관리료 재산정을 통해 인력 재분포 목표량에 따른 간호관리료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