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최근 일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자·타해 또는 치료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범죄경력이 있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 없어도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의원발의 됐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20일, 일부개정 법률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요원 1인이 평균 70~100명의 환자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인력보강 및 기능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동의도 하지 않은 환자의 퇴원사실을 공유한다고 해서 입법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환자 스스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정보제공을 최우선의 수단으로 하는 등 완화된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점 ▲기본권침해의 원인행위인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정신의료기관이 모든 입퇴원환자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전력에 대한 조회요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조회에 해당하는 점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만 과도하게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과거 자·타해 전력이나 범죄경력을 근거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여 개인 민감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사회 및 국내법 체계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신질환자가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받을 권리는 사회에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