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일 2019년 제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의료기술 7건은 △항핵항체 정성검사(정밀면역분석법)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전기영동법) △알파피토프로테인-L3 분획(정밀분광/질량분석) △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 △비침습적 눈물막파괴시간검사 △마이봄샘 촬영 △비침습 연속적 총 헤모글로빈 모니터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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