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의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2개월간 보험급여 정지된다. 또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6월14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지난 2017년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사유를 검토,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했다.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유판단 기준은 △동일한 대체약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공급·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 원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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