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 추나요법’을 급여화할 경우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 이라며, 전면 재검토와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 에게는 엄격한 인정규정을 내세워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고 응급시술에 대하여 많이 제약해왔는데, 이번 한방 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면 303개로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의료계에 가한 엄격한 기준과는 모순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인정기준을 보면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 골절 지연유합, 스트레스 골절까지도 포함 시켜 놓았고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까지 포함시켜 놓았으며, 심지어 유방 타박상, 손가락 타박상과 상세불명의 찰과상까지도 포함해 놓았는데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로 이러한 인정기준을 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자동차 보험 한방 인정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함께 졸속 추진되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인정은 건강보험료 추가인상은 물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 이라며, 전면 재검토와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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