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에 급여화하겠다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근거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과서나 진료지침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하여 '심평의학'이라는 자조섞인 신조어까지 탄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마치 선심 쓰듯 일사천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정부의 그 엄격함이 어째서 '한방'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 의협은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급여화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거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실상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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