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대응하지 않자 간무협은 임시국회 내 공개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간협에 촉구했다.

간무협은 지난 11일 공개토론회 재촉구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히며 15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또 간협이 지난달 23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을 지적했다.

간무협은 “지난달 27일 ‘간호조무사 직종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본분의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간협에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언론 등이 함께 참여해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협은 간무협의 제안을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무협이 여러 언론을 통해 정부가 법정단체화에 동조한다는 식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공식적인 입장도 없으며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간무협이 간호 인력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간호계 안에서 공식적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부 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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