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양대 노조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하겠다고 밝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근간을 위협할 것 이라며, 경감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등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큰 결단을 내릴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조8,188억원을 들여 계속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양대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본연의 업무 훼손, 동일사업장 중복출장 등 그토록 요구했던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은 채 사업장 편의제공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접수기관 위탁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2018년 한해 경감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액이 2,648억원에 이르고 있어 건강보험의 경우 국고지원 없이 납부할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줄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고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악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조는 ‘일자리 안정사업 지원사업’이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접수기관에서 제외되었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