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CT·MRI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와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우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 마련한 것.

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 등록제를 도입,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물적 기준을 갖추어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와함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즉,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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