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이 내려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26일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환자 확인 절차 누락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을 내용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29일부터 지난해말까지 환자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다른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582건으로 2016년 14건, 2017년 179건, 2018년 3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의경보 발령에는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그리고 환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포스터 등을 담았다.

내용에 따르면 환자 확인은 모든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절차로,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직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이름, 생년월일 등)의 지표를 사용해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보건의료인의 반복적인 환자 확인 절차가 환자안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한원곤 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와 국내·외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 등 다양한 정보를 환류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www.kop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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