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선의의 의료행위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의 의료진 전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신생아중 환자실을 묵묵히 지켜온 의료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범죄자, 살인자 취급을 당하고 구속까지 당하면서 얼마나 허탈하고 본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향후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의료진 처벌로만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침습적일 수밖에 없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의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 의사들이 충실히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부 차원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제도의 확충과 중환자 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번 재판부의 현명한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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