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가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에서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의료진 7명 전원 무죄를 판결한데 대해 ‘합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어린 생명들을 지킬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으로, 의료인의 길을 걸으며 평생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며, 신생아중환자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인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하여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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