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1일 오전 8시부터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해 온 전혜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사무소 앞에서 석사학위 논문 전시회를 갖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2년전 국회의원 전혜숙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판단하여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진실을 가려달라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그러나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전혜숙 석사학위 논문이 일부 표절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석사학위를 준 성균관대가 자신들이 학위를 준 논문에 대해 그 부실한 검증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이 잘못 했다라는 결론을 내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독립된 기구에 논문 표절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이후에 검증된 사람만 국회의원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전혜숙 의원이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전혜숙 의원은 자신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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