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에 포함되는 폐암의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중소병원의 폐암 검진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여 많은 중소병원의 폐암 검진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사업은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진단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라며, 과다한 기기 사용의 요구는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막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 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충분한 의료 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진단기기의 사양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가는 수검자가 더욱 쉽게 검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 기관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진단기기 사양의 중요성을 핑계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폭넓은 검진을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폐암 검진사업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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