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인천 G병원 전공의 과로 사망사건과 관련,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검찰고발, 그리고 전공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모든 근로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으나 전공의만은 근로자임에도 예외적인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위와 같은 살인적인 36시간 연속근로의 반인권적인 근무와 주당 88시간의 시대착오적 근로착취를 강요당하여 왔고, 이마저도 각종 편법 적용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 근로와 연장근로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가용 재정 30조에 의한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의사들도 다른 국민과 동일한 워라벨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G병원 전공의에 대한 위법적 노동력 착취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전공의 및 전임의 노동력 착취 행위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할 것 ▲근로복지공단과 G병원은 전공의 과로사 산재 및 불법 근로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배상을 이행할 것 ▲3차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의사 노동력 착취 및 불법PA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OECD 최저의 비상식적 수가 정상화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 ▲국회는 반인권적인 36시간 연속근로, 주당 88시간 근로 강요의 전공의 특별 착취법을 개선할 것 ▲문재인 정부는 OECD 최저의 저수가를 개선하여 대한민국 의사의 인간다운 삶 워라벨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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