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사의사회(회장 강대식) 산하 15개 구.군의사회 2019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5일 남구를 시작으로 일제이 개막됐다. 이번 총회에서 강대식 시의사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괸리 시범사업 참여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신설로 인재양성을 통해 의료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7개 구의사회 정기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도순 새 회장 선출>

 

■남구의사회=지난 1월 15일,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 진도순 회원(진도순이비인후과의원, 경북의대)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6천5백만원의 새해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기준 및 삭감 가이드라인 공개, 심사평가원 심사위원 명단 공개 등 2건으로 채택했다.

                                         <새 회장에 양거정 총무이사 추대>

 

■중구의사회=지난 1월 17일 강대식 시의사회장과 정홍경 명예회장, 윤종서 서구청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양거정 총무이사를 새 회장으로 선임하고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 법제화 등을 채택했으며, 이환우 정보통신이사가 중구청장 표창패를 수상했다.신임 양거정 회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회원들의 여망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어깨가 무겁다”며, 화합과 단결로 소통하며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 회장에 황상호 기획이사 선출>

 

■동래구의사회=강대식 시의사회장, 전수일 고문, 박경환 부산시병원회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황상호(청춘안과, 부산의대) 기획조정이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수가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진찰료 현실화, 부산시의사회장 직선제 도입, 의료급여 환자 지연 진료비 이자 지급 등 4건을 채택했다.

                                           <임세원법 제정 촉구>

 

■북구의사회=지난달 23일 더파티에서 강대식 시의사회 회장과 전명희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2차 총회를 개최, 3천5백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임세원법 제정 등 3개 안건능 채택했다.

이날 박일찬 회장은 진료실의 안전은 양질의 진료와 직결된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

                                      <소통과 협력으로 새 시대 열자>

 

■사하구의사회=지난 1월 29일 프리미스뷔페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의료수가 정상화, 의료인 연수평점 획득 기준 완화 등 2개 안건을 채택했다.이날 허재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속에서도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하구청장 표창장=류영호(류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현(김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사하구의사회 인수회장 표창장=부회장 나영숙, 학술이사 곽현, 대리 이재훈 ▲사하구 의료인 약사 연합회장 표창장=채광수 강서반회장 ▲반회장 기념품 증정=정중영 가락2반 반회장 외 11명▲사하구의사회장 감사패=박종남 고문.

                                              <심사실명제 도입 요구>

■수영구의사회=지난 1월 24일 호메르소호텔에서 2019년도 제24차 정기총회를 열고, 2천8백여만원의 새해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실명제 도입, 심평원의 심사 가이드라인 공개 등 2건을 시의사회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촉구>

■영도구의사회=지난 1월 16일 관내 담 식당에서 2019년도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 1천4백만원의 새해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는 상정안건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촉구 1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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