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의료기기로 허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의 의료영상을 모든 병원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고, 환자의 병력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의료영상의 호환성 향상을 위하여 진단촬영장비에서 얻어진 영상파일이 타 PACS 기종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과 환자 데이터의 보안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의 외부 반출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이다.

PACS의 경우 영상을 국제의료영상표준(DICOM)으로 나타내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그간 제조·수입업체들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가끔씩 의료영상의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의료영상정보의 접근권한 등 환자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식약청은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제조·수입 제품들에 대한 PACS 데이터의 호환성을 높이고 환자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보다 나은 국민의료서비스 제공과 재촬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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