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솔리페나신 특허권 침해소송 파기환송 선고함에 따라 국내 염(촉매제)을 변경한 개량신약 개발의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는 17일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코아팜바이오의 승소의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아스텔라스는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의 특허 존속 기간 만료 전 코아팜바이오가 염을 변경한 ‘에이케어(솔리페나신 푸르산염)’를 출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코아팜바이오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베시케어의 특허권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복제약을 출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아스텔라스에 대해 원고 패배를 판결했으며, 아스텔라스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솔리페나신 염 변경 관련해 두 제약사 간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파기 환송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인체에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같다면 특허권의 침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염 변경 개량신약을 내놓는 국내 제약사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이번 판결로 염 변경 회피 전략으로 개발되고 있는 약물은 약 170 여건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염 변경 의약품 판매에서 특허가 만료된 이후 제품을 출시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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