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에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다.

정부 합동 점검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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