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신설했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가 신설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29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환자안전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 및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가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는 시설(압력, 공기정화설비, 멸균실 등),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1등급 441.77점(3만3090원), 2등급 346.53점(2만5960원), 3등급 242.59점(1만8170원)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감염 예방·관리료도 새로 모습을 보였다. 감염예방·관리료 수가(1,2등급) 인상을 통해 증가된 감염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3등급 수가를 추가 신설해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1등급은 2460-2970원, 2등급 2020-2500원이나 개선안은 1등급 2770-3290원 2등급 2250-2740원, 3등급 1580-1920원 등이다.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 및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전담인력은 의사 1명(24시간 교육 or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간호사 최소 1명 이상이다.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병상수당 인력 배치기준을 따르게 된다.

마약류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으며, 처방조제 및 사후관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또 지난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이후 시스템 구축, 일련번호 매칭 및 보고의무화 등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의 경우 방문당 150-170원 지급케 된다. 약국은 기존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조제시 7.05점)에 포함해 9.04점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질병 또는 쇠약 등의 이유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루약 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등에서 가루약 형태로 조제해 줄 경우 가산하는 수가도 신설된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가 신설된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부 감염병 환자의 입원도 가능함에 따라 감염병 환자나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신설키로 했다.

격리실은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되, 요양병원의 과밀 병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6인실까지만 인정한다.

1일당 입원료(2019년)는 1인실 11만7900원, 2인실 7만8600원, 다인실 6만6030원이다.

또 적극적인 감염병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적용키로 했다.

요양병원은 각종 치료행위나 약제를 포괄하여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도록 정해져 있으나, 감염병 환자는 고가 검사나 항생제 사용 시 이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게 된다.

어린이 환자들이 진정 약물을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진정 전·중·후 별도 배치된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가 신설된다.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진정 전 환자설명 및 평가,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vital sign) 감시, 진정 후 회복관리 시행,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장비 비치 등을 준수한 경우 산정 가능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도록 한 것이다.

6세 이상 소아 기본수가는 상급 3만4230원, 종합 3만2520원, 병원 3만890원, 의원 2만9350원이다. 신생아는 100% 가산, 만1세 미만은 50% 가산, 만6세 미만은 30% 가산을 하게 된다.

환자안전수가 추진 로드맵에 따라 조기 개입을 통해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심폐정지, 다발성 부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RRS : Rapid Response System)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현장에서 심폐정지와 같은 위험상항은 발생 6-8시간 이전에 임상적 악화 증상이 관찰되므로 조기에 개입하여 중재할 경우 치료 결과 개선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일반병동은 중환자실(전담전문의 상주)과 달리 지속적 감시가 부족하고, 위험발생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속대응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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