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양성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8일부터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 직접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행정기관 및 사정기관에 고발하는 등 근절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25일에는 903명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PA는 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며, 그들의 업무 범위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진단 검사 등 사실상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PA의 대리수술, 대리검사,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양성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인함으로써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침해받게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며 복지부의 직무 유기, 불법행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포함한 행동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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