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이 11월부터 100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해 적용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1년, 의원은 외래·경증질환 중심, 병원은 입원·중증질환 중심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른 것.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동네의원 방문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동네의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의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에는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써 동네의원 이용이 많은 48개 질환이 포함됐다.

또 기존 52개 질환 중 제외됐던 하위질환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추가해 제도를 보완했다.

또 정밀검사를 요하는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기준을 두어 환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일부 질환의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해 6세 미만 소아를 제외했으며, 새로 추가되는 질환의 경우 의원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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