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5일 오전에 최선을 다해 진료했으나 사망하게 된 불행한 일에 법원이 금고형을 내리고,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항의 방문하여 삭발식을 갖고 구속 회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의사에 금고 1년 6개월을,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의 본질적 한계"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최대집 회장은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의사들에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면허 취소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통해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엄중한 사태에 대해 항의하며,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세라 총무이사와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가 직접 삭발을 진행했으며, 삭발식에 참여한 의협 임원진들은 "오진만 구속이냐 오판도 구속하라", "진료의사 법정구속 의사인권 사망선고", "의료사고 법정구속 방어진료 조장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구속 수감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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