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58년생, 여)은 상당 기간 허리 통증, 좌측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든 증상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2013. 3. 18. ○○병원에 입원해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전후로 항생제인 야마테탄주를 투여받았고, 통증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한편, 수술동의서와 수술기록지상 수술명은 IDET(intra discal electrothemical theraphy)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술기록지상 수술경과와 영상자료에 나타난 수술은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이었다.

신청인은 위 퇴원 후 허리 통증 및 좌하지 저림증이 재발해 2013. 3. 22.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해 요추 MRI검사를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 종창 외에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아 진통제 및 덱사메타손주 등의 약물 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3. 3. 29. 혈종과 유착으로 인한 수술 부위 부종 소견이 있어 같은 달 30.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간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허리 통증과 염증 수치 상승이 지속되었고 같은 해 4. 17.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염을 동반한 척추염 소견으로 같은 달 24. □□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청인은 2013. 4. 24. □□병원에 입원해 수술 후 급성 감염(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요추 5/천추1 좌측 상태)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반코마이신주, 테이코프라닌주 등)를 받았고, 같은 해 5. 8. 뼈 생검(요추5/천추1) 시행하였으나 균은 동정되지 않았으며, C 반응성 단백(CRP)이 지속적으로 정상 유지되어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날 바로 ◇◇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 해 7. 15. 퇴원하였다 .

신청인은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는데,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잘못으로 감염이 발생해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하며 1억 185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MRI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있어 △내시경적 요·천추간 좌측 수핵감압술을 시행하였고 △수핵감압술 이후 신청인의 허리 통증에 대한 진단을 하고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혈종제거술 이후 염증 지속에 대한 항생제 치료 및 전원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했다. 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면서 시술 부위에 대한 멸균 소독, 시술자의 세심한 손 세척, 시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수술 전에 신청인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으로서 재발, 감염, 출혈 등에 관해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기록지와 동의서상 수술명은 고주파열치료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에게 시행된 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로 판단되며,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 진단하에 선택된 수술방법(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은 적절했다.

또한 수술기록지 및 영상소견을 참고할 때, 수술방법 및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들(수술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 등)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제거술 이후 염증수치의 상승(ESR 116, CRP 0.1) 소견, 영상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염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지거나 균 동정을 통한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였다고 보여지나 진통제만을 계속해서 투여하다가 혈종제거술 후 항생제(야마테탄주) 투여가 이루어진바, 항생제 투여시기 및 균 배양검사 등 감염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발생한 허리통증과 좌하지 저림증의 원인은 수술에 따른 수술 부위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 후 감염은 합병증에 해당되어 수술상의 과실로 보기는 곤란하나, 위 수술 후 항생제 투여시기가 지연되었고, 균 동정을 통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염증이 악화됨으로 인해 치료기간 및 회복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사건 의료 사고는 그 기초 사실인 2013. 3. 18. 수술의 수술 내용, 혈종제거술의 수술 시기에 관하여 본원 감정부와 피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쟁점이 되는 감염 대처의 적절 여부를 가리는 주요한 표지인 혈액 검사 결과 수치를 놓고서도 의사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지의 기재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전반에 대한 시비곡직부터 가려 그 진실성을 확보한 뒤 순차 사실을 확정하고, 문제가 된 쟁점들에 대해 판단을 해 나가야 할 것인데, 본 조정절차에서는 달리 이를 가릴 방도가 마땅치 않아 이 사건 의료사고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사실관계 및 의료과실의 유무를 확정할 수가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과실 없음을 주요 주장으로 내세우며 당사자 간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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