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헌혈을 놓고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적십자사 ㅡ 국방부 간 헌혈 협약’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협약은 1982년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의 군에 대한 혈액 무상공급(전시포함)과 군의 대한적십자사 헌혈활동 적극협력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군부대 단체헌혈은 대한적십자사만 참여 시행해왔으나, 2017년 초 보건복지부가 각 부처에 헌혈 참여를 요청한 문서의 ‘(한마음혈액원을 포함한) 단체헌혈 가능 혈액원 현황’을 국방부가 그대로 각급부대에 통보하면서 한마음혈액원도 군부대 단체헌혈 사업에 참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7년 9월 국방부에 ‘상호협력관계 유지’를 거론하며, 국방부 헌혈원의 적십자사 일원화를 요구했다. 여기에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 추진을 위해 국방부 퇴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군 헌혈원 일원화를 주장했다.

결국 국방부는 2018년 1월25일 군 단체헌혈 사업시행자를 다시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한마음혈액원이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적십자 혈액원의 군 장병 헌혈 독점행위 중지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또,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적십자사가 군 장병 헌혈기관을 다시 독점하고 예산 손실과 명예실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적십자로의 국군장병 헌혈기관 일원화를 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군 장병 권익 침해 ▶의료법 및 국가계약법, 정부업무수행 관례 등의 위반을 거론하며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까지 요청했다.

국민 혈액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헌혈증진을 위해 개인 및 단체 헌혈자(군부대 포함) 선정은 당사자 협의(협약)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군부대 헌혈을 놓고 혈액공급자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두 기관의 싸움을 멈추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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