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부과된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지만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피부양자의 전월세 경우,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에 대한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가 없다.

반면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은 파악 가능하다.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3만2750명으로 이중 1만5401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었다.

이들 1만5401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만5259명, 2대 이상은 142명이다. 특히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1만2958명으로 전체(1만5401명) 중 84%나 차지했고,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142명 중 141명이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불공평한 건강보험의 부과체계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