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인력가산 종류별 전체 규모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제가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전화 취재에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를 개선하는 것은 맞지만 제도 폐지가 아닌 특정 진료과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것은 요양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하지만 8개과만 특정해 가산하는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 중 50% 이상일 경우 20%, 50% 이하일 경우 10%의 수가를 가산해주고 있다.

그러나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8개 과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복지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비뇨기과가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전문의를 몇 명 정도 채용했을 때 세부 가산을 할 것인지 등 방식들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분명한 것은 요양병원 전문의가산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과 맞물려야 하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은 커뮤니티 케어 등과 연관성도 봐야 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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