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이 의약품 처방조건으로 의사들에게 약 42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 8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 전 대표이사 2명과 현직 대표이사인 남태훈 대표, 국제약품 직원 10명,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한 혐의로 검거했다. 의사 A씨도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으며, 특히 대표이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승인한 사건이라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찰은 수과 결과 국제약품은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자사의 의약품 판매촉진 및 영업이익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하는 영업방식을 선택했다고 10일 밝혔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리베이트 자금 조성은 국제약품 본사에서 전국 영업지점을 동·서로 구분 후 수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다양한 형태로 지급 후 영업기획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약품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리베이트 제공했고 방식도 ‘정책처’ 방식, ‘특화처’ 방식, ‘품목인센티브’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나눴다.
 
먼저 ‘정책처’ 방식(선지원 방식)은 영업직원이 의사와 ‘처방 기간, 처방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을 약정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본사 영업부서장 또는 지점장과 동행해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특화처’ 방식(후지원 방식)은 거래처를 등급별로 분류해 연초에 정한 등급별 비율에 맞게 매월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제약품은 업무 편의 또는 거래처 원장들의 요구에 따라서 ‘격월 1회, 3개월 1회, 자비로 제공 후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혐의가 드러났다.
 
세 번째 ‘품목인센티브’ 방식은 각 거래처를 상대로 특정한 제품(신제품 또는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이번 수사결과에서 의사들에 갑질의 형태의 대해서도 드러났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갑(甲)’의 위치에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에게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했고 대리 운전 등 각종 심부름,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여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 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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