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회원을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8일, 불법적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데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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