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4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및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업 지원 △ 소상공인의 노후준비 교육·상담 지원 △ 홍보 협력 및 공동사업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공적 공제제도로, 현재 약 106만명이 가입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소상공인 106만명에게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서비스가 더욱 더 확대됨으로써 소상공인의 노후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나영희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를 더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를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단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공단 본부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1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109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추진체계로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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