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로 의사등 8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리베이트는 현금, 법인카드, 식당선결제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병원 의국 등에 지원한 사건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18일 영양수액제 전문제약사가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의약품 도매상 대표 1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 3명과 의사 101명을 입건해 8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저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3-2017년 5년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제약사는 2003년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인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다.

제약사·CSO·도매상은 2009-2017년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했다. 배임수증죄에 해당한다.

의료인의 경우 2013-2017년 이 제약사 영업사원,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최고 수수금액은 5195만원이다.

서부지검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한 해당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대한의학회 등과 연락해 향후 리베이트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볼 생각”이라며, “불법 리베이트가 없도록 서부지검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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