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절한 수가책정과 보상 없이 재사용 금지 의료용품을 ‘1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1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병의원 경영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규제라며, 국회 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의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1회용 의료용품 사용 및 처리에 적절한 수가 책정과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 구체적 재원마련이 제시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또다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며, 이는 모든 감염관리의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 개정안과 같이 모든 1회용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감염의 모든 원인이 의료용품 재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질 수 있어, 소독 또는 멸균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용품의 사용까지 위축시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는 기존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반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만약 개정안과 같이 모든 1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의료용품 전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일회용 의료용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적절한 수가 마련 또는 비급여 청구) 마련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및 기금마련 등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모품의 경우 1회용과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품이 혼재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모든 1회용 의료기구에 대한 재사용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강제 시행할 경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의료비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의료체계에서 그 피해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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