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66년생, 남)은 2014년 좌측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좌측 무릎에 관절강내 주사(하이히알플러스주) 및 좌측 하지에 프롤로 주사치료를 받았다.

또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허리-요추부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았으며, 귀가 후 발열을 동반한 좌측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좌측 하지에 프롤로 주사치료를 받았다.

여기에 좌측 슬관절 통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당시 화농성 관절염 의증 진단을 받은 후 같은달 정형외과 외래를 통해 입원치료를 계획하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 입원 당일 ‘좌측 화농성 슬관절염’진단을 받은 후 척추마취 하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같은 해 병리조직 검사 결과 ‘호중구성 미세농양을 동반한 급성 활액막염’소견으로, 관절액 및 조직 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되어 감염내과 협진하에 정주용 항생제(반코마이신주)를 투여받기 시작하였으며, 물리치료(관절운동)를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반코마이신 주를 투여받다가, 감염내과 협진하에 경구용 항생제(클린다마이신 450mg 1일 4회)로 변경하여 투여받은 후, ‘부분 관절강직증’ 진단하에 ‘조작적 관절해리술(강직관절강압교정)’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관절강내 주사를 맞은 이후 감염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병원 치료비, 휴업손해 등 합계 금 10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주사 치료 후 감염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48시간만에 신청인과 같이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불가능하고, 감염은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각종 외상 및 양·한방 치료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이 가능하며,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주사치료로 신청인에게 감염이 발생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단순 방사선 상 켈그렌-로렌스 체계 3단계(Kellgren-Lawrence grade 3)의 골관절염 소견으로 히루안주 관절강내 주사요법을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정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시술 전 슬관절내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다.

관절강내 주사 후 드물게 발열과 더불어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 그 발생원인은 주사요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일단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배농술 및 변연절제술을 하더라도 관절의 파괴가 올 수 있고, 관절기능에 제한을 가져 올 수 있어 관절강내 주사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좀 더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칙적으로 관절강내 주사 시술 전에 감염 유무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CBC, ESR, CRP 등)를 시행하는 등 충분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염 발생 이후의 조치는 대체로 적절하였고, 일반적으로 슬관절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올 수 있으므로, 시술 전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창상 감염의 발생이후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는 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리결과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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