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한"2006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안"과 관련, 의약품 부작용사례 신고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작용 사례보고 건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부작용사례 보고기관에 대한 법적인 보호책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식약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약품 부작용 자발적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보고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만으로는 결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자발적 신고제도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약품 부작용 사례 건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사례 신고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의사협회에 자금지원을 함으로서 의협 차원에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자체적인 세미나 개최, 부작용사례 보고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홍보책자 제작 및 발송 등의 사업을 통해 부작용 사례보고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보고기관에서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신고할 경우 환자는 이를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이 아닌 의료과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보고기관은 의료분쟁에 휘말릴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의약품 부작용사례 보고기관은 비공개로 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면책규정 명시 등 의약품 부작용사례 보고기관에 대한 법적 보호책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마련한 2006년 의약품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안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 수집․평가체계 정비(의약품 부작용 자발적 신고제도 활성화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 전파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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