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우리나라 어떤 직업이 통상적 직무수행 중 과실이 있다하여 직무 중 체포하고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느냐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을 강력 규탄하고, 이번과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조속히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전국 13만 의사가 강력 반발하는 것은 의사 한명 한명이 환자들의 생명을 치료하는 직업 수행 중 언제 갑자기 파렴치 범죄자가 되어 구속을 당할지 모른다는 직업적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료가 있는 한 의료현장에서 의료사고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묻는다면 대한민국 의사 중 범죄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의료인들의 분노와 절망감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간 4만건의 의료사고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간 4만명의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나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이성적인 해결이 아닌 포퓰리즘 마녀사냥식 비이성적 주장에 편승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인에 대한 매도나 과도한 책임 추궁에 앞장선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와 같이 어리석은 태도라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의료사고로 인한 과도한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의료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