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지난 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소청과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사업 참여를 취소하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소청과의사회에게 내린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과징금 5억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사회가 예산낭비 사업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어린이 건강의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낸데 대해 그 목소리가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준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또 임 회장은 어린이 건강 전문가들의 정당한 주장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죄인으로 누명을 씌워서 모든 언론 매체를 동원해 창피를 주고, 자신들의 책임을 덮어 씌운 복지부 권준욱 국장 해당 업무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누가 이 돈 빼먹기 사업에 불과한 국가적인 예산낭비 사업을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여 왔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며, 이를 위해 소청과의사회를 공정위에 제소한 자들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와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등을 내린 바 있으며, 소청과의사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소송에 이어 이번에 행정소송도 승소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대한 공정위의 형사 고발은 이미 불기소 처분으로 죄가 없음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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