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의료진 구속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사법부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전 의사단체에 촉구했다.

경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재판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5일 집행된 영장실질 심사를 통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인신을 구속한 사태는 명백한 사법절차에 대한 불공정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하는 법관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또 법관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듯 의료인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 또한 법관 못지않다며, 환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고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돌을 던진다면 누가 환자의 고름을 닦아주며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위해 밤을 새울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희생의 재물로 바쳐 의사들을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의도에 놀아나는 처사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만약 그럴 의도가 아니면 명명백백하게 그들이 인멸할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며, 의료인의 인권과 재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이번 비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인에게 가해진 사법부의 폭거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환자실의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을 단호히 거부하며, 의사답게 당당하게 살기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모든 의사단체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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