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권미혁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소비자와함께,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검찰이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햄버거병 사건은 작년 7월,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고,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동시에 “맥도날드는 자체검사 절차 없이 패티를 납품받으면서 식품안전 관련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납품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행업체에 외주를 주는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햄버거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식약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두 모여 토론을 진행한다.

기동민 의원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 책임은 지지않고 있는 현행 생산자 위주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시각에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은 “햄버거병, 용가리 과자 사건을 통해 보듯 식품 위해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가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외면해선 안 되고, 정부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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