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 제 72회 정기대의원 총회
 
지난 31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제 72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대의원 자격 시비 논란속에 새 의장과 감사는 우여곡절 끝에 선출했으나 새해 예산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파행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기도의사회 전철환 33대 의장이 안양시 대의원과 안산시 대의원들이 경기도의사회칙인 회원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대의원이라며 투표의 권한을 박탈시키면서 해당 대의원과 이동욱 회장 당선인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양측 실랑이 끝에 전 의장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은 도의사회 회원이기 때문에 도의사회 회칙에 따라 선출해야 하며 회칙을 따르지 않는 대의원은 부정대의원”이라며, “문제가 된 의사회는 회원이 문자를 받았고 대의원 신청을 했으며 해당 시에는 8명의 대의원이 배정됐는데 6명이 입후보 했다. 6명이 지원했으면 무투표 당선으로 6명을 인정하면 되는데 엉뚱하게도 이 회원들이 모두 배제되고 집행부에서 8명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뽑힌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고 설명하지 못하면 선거권, 피선거권 다 박탈된다고 공문까지 보냈다”며 “이렇게 총회를 진행하면 나중에 한 회원이 불법총회라고 소송 걸면 불법총회로 판결이 날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안양시대의원이 33대 의장단에게 불법대의원 선출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 대의원은 “안양시에 7명이 배정되는데 투표를 하려면 7명이 넘어야 하지만 지원자가 없어 투표를 안하고 정했다”며 “지원자가 없어 투표를 안했는데 그런 말 같지 않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또 “20년 동안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전화를 40통 넘게 돌려 겨우 사정사정해서 7명을 모아왔다”고 말했다.
 
첫 번째 갈등이 마무리 되어 갈 때쯤 의장과 감사 선거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다. 전철환 33대 의장이 양재수 임시의장에게 의사봉을 전달한 후 부터였다.
 
양재수 임시의장은 의장석에 앉자마자 전철환 전 의장과는 다르게 안양과 안산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 투표권을 주겠다고 했다. 이유는 지난 회칙 개정은 의협에서 수정인준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전철환 전 의장은 “현재까지도 안산시와 안양시 대의원들을 불법대의원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임시의장이 자격을 인정했으니 추후 이 총회가 불법 총회로 소송이 걸리면 이에 대한 책임은 임시의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후 의장선거에서는 안양시와 안산시 대의원까지 총 117명의 대의원이 의장을 직접투표로 선출했다. 투표결과 김영준 대의원 78표, 김장일 대의원 37표, 기권 2표로 김영준 대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의장이 선출된 후 감사선거에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감사선거에는 송계승 대의원, 서병로 대의원, 김세헌 대의원이 출마했으며 각 후보들이 정견발표를 하고 난 후 이동욱 신임회장이 김세헌 감사후보 자격을 운운하며 자질에 대해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 신임 회장은 “XX매체 보도의 의하면 김세헌 대의원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회원자격정지라는 중앙윤리위 징계가 있었다고 보도 됐는데 이 말이 진실이라면 김세헌 대의원이 감사가 된다면 추후 감사를 새로 뽑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서 김세헌 감사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김세헌 대의원은 “신임 회장이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따지면 현재 신임 회장도 과거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내용이 바뀌었지 않는가? 나도 재심에서 바뀔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감사선거를 1인 1표로 선출할 것인가, 1인 2표로 할것인지를 놓고 또다시 논쟁이 이어졌다. 이에 대의원들은 투표로 결과를 진행하자고 제의했고 진행한 결과 1인 2표로 감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김세헌 대의원은 “감사 투표를 1인 2표 투표로 하는 것은 처음봤다”며 “이것은 나를 떨어트리기 위한 권모술수”라고 비판한 뒤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세헌 대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감사에는 무투표로 송계승 대의원과 서병로 대의원이 선출됐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2018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약 2500만원 증가한 약 10억 9000만원을 상정했지만 34대 집행부 및 대의원회가 사용할 예산을 어떻게 33대 집행부가 심의할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됐고 이에 투표를 거쳤지만 찬성 44, 반대2, 기권 1이 나와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에 참여한 대의원은 45명 외에 위임장 29명인데 전부 합쳐도 정족수인 80명을 채우지 못한 74명에 불과했다. 김영준 의장은 가장 중요한 정족수도 확인하지 않고 의사봉을 두르려 양재수 대의원의 동의안은 무효가 됐고, 모든 대의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채 총회는 끝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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