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제40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 교수 2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대집 당선자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과연 교수 2인이 의도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환자를 죽게 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소아청소년과 교수 2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 삼으려는 행태에 대한민국 의사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또 이 사태의 진범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의료환경,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열정페이로만 간신히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만든 정부 당국이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문제점으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범위에 대해 지나치게 범위를 넓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반한 점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주사액의 성분변질이나 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한 인간에 불과한 의료인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논리적 모순점 ▲경찰은 수사자료 임의제출로 충분함에도 중환자실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 점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의료현장에선 주의의무 회피노력만 가중되어 정작 중요한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영장발부 후 추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다면 의사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수사와 재판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진료중인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 ▲여론을 의식한 경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만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고 의사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대원칙인 불구속수사가 합당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의사들의 진료 위축, 더 나아가 진료거부 사태와 진료공백 등 의료현장의 대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의료인들의 좌절과 공분을 가벼이 여기면 국가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건강이 무너질 것 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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