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병-정 협의체가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잠정 사라지게 됐다.

의-병-정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고시 연기를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 이유로 협의중단을 선언한 것.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복지부의 4월 1일자로 고시를 예고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강행을 문제 삼았다. 급여화 보다는 기존에 의료계와 논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1차 협의 때부터 요구해왔던 기만적 예비급여 80%가 상복부 초음파에 들어있다”며 “환자가 본인부담률 80%를 낸다면 보장성 강화가 아니다. 환자들의 선택권에 관한 경우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번째 초음파 검사를 받은 다음 두 번째 받으면 2-3만원에서 7-8만원이 된다”며 “두번째에서 이런 가격이 책정되면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는 곧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큰 틀이지만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완전하게 정한 후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협상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를 맞게돼 복지부의 태도가 염려스럽다”고 한 뒤 “협상은 사실상 결렬”이라고 했다.

덧붙여 “협상단에서는 향후 3년간 반대하고, 정부와의 대화는 없으며, 의료계 분위기가 그렇다고 한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과 약속한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도 생각해주고 대화를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손영래 과장은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기대가 크고 국민의 약속인 만큼 간곡히 부탁을 드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고시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손 과장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약속 사항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 어렵다”며 “원래 시행을 하기로 약속이 돼있고, 4대 중증질환에서 보험수가가 만들어지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5가지 요구사항을 보면 비대위를 거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비대위원을 포함해 상복부 초음파 협의체를 꾸려 네차례 정도 회의를 했다”며 “어떤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상의 끈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신포괄수가 제도, 급여체제 개선 등은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체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면 투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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