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체 폐이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4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는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하여 훨씬 적음을 고려한 것.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적출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했다.

현재 생체 이식 가능한 장기는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개다.

또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개선했으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장기 우선 원칙이 개선했다.

소아의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미국·영국·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5세다.

또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을 배제했다.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돼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기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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