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관련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성비위’ 전력 교사 182명이 교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성비위 교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절반 이상(260명, 54%)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위였다.

특히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으로 여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자 61명도 포함돼 있다.

성비위 교사는 2014년 36명에서 2016년에 108명으로 3배나 증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21명에서 6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를 제외하면, 성비위 교사의 221명 중 105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10명 중 7명은 추후 복직됐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도리어 교직 사회의 성비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초·중·고 시절 당했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미투(me-too)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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