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가 도입된다. 또 현행 말기환자 정의 규정에서 질환 제한을 삭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28일 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법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투아웃제 대신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액처분은 1회 적발 시 20%, 2회 적발 시 40% 이내에서 적용한다. 또 해당약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정지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유 등이 인정되는 때는 해당약제의 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내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4차례 이상 위반은 과징금을 가중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법에선 선택진료 시 추가비용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전문간호사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자율심의기구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다시 도입키로 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전문간호사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연명의료법에선 연명의료 대상이 확대되고 결정 절차도 개선됐다.

연명의료의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토록 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새롭게 규정했다.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서 1년, 1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요건도 완화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후부터 시행되나 벌칙은 공포후 즉시 적용된다.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은 올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돼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께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기준연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장애인법 개정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22만 명의 장애인 분들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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