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최종전체이사회에서는 회장선출에 따른 공고는 총회 4주 전, 입후보자 등록은 3주 전에 하고, 전임 회장과 원로회 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로서 상임이사회에 참서할 수 있도록 하는 회칙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또 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의학상담료 수가코드로 신설할 것, 의료수가 인상률에 있어 초 및 재진료를 인상시켜 줄 것, 처방전료를 진찰료에서 분리하여 수가를 책정할 것, 토요일 공휴일과 야간진료 산정시 공무원 근로기준(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인정할 것,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것,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를 필한자가 개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 건강보험 실사시 의사회에 사전 통보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손보회사에서 전직 형사를 고용하여 하는 기획수사를 근절시킬 것 등 8개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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