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약가 인하가 되도록 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던 것에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1건을 보류하고, 4건을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시 제재는 1차 적발 시 상한금액 최대 20% 인하, 2차 적발 시 최대 40%를 인하하는 것이다. 3회 적발된 약제는 1년 이내의 급여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최대 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4회 이상일땐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더 가중되도록 강화했다.

이와함께 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선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 등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관련된 기준이나 절차가 덜 정착된 상황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부과하는 건 담당의사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동의를 했다.

전문위원은 다만 시행일 조정은 지난 4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일 유예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예 대신 대안으로 현행 처벌요건이 상당히 넓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의료계, 윤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확인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 등으로 처벌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소위는 이 의견을 수용해 시행일 유예는 기각하고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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