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에 본격 나선다.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해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상담료는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등 급여 4개 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등 비급여 7개 질환에 대해 인정해 왔다.

내과계열의 경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외과계열도 질병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외과계에선 수술전후 환자의 의학적 관리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통증치료를 위한 운동교육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시적·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꾸준히 교육상담료의 신설을 주장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교육상담 활성화 후속 조치로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

먼저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들어가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협의체는 각 질환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료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체에서는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초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빠르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