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환자용 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를 발간·제공한다.

환자용 식품은 일상적인 음식 섭취가 힘들거나 영양보충이 필요한 경우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또는 일부 보충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 예컨대 음료형 환자용 식품은 두유와 형상이 유사하지만 영양밀도가 높고 영양성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동일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두유나 우유보다 영양가가 높아 환자의 영양상태를 유지하거나 영양을 보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담겨 있다.

그동안 환자용 식품은 당뇨환자, 신장질환자, 장질환자 등 질환별로 한정·구분했으나 다양한 환자용식품 개발을 위해 2016년 12월 일부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을 환자용 식품으로 통합했다.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 주요 내용은 ▲환자용식품의 구분 등 기본정보 ▲섭취 시 주의사항 ▲보관 및 관리 방법 ▲환자용식품 영양표시 바로 읽기 등이다.

◇환자용식품의 구분 등 기본정보 = 환자용식품은 정상적 구강 섭취가 가능한 ‘경구섭취용’과 관을 통해 위장관으로 직접 주입되는 ‘경관급식용’으로 나눌 수 있다. 환자용식품은 ▲영양섭취 불충분 ▲질병·수술·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요구량 증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미음(유동식) 섭취 필요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위장관에 관 삽입 등의 경우에 섭취를 고려할 수 있다.

◇경구섭취용 환자용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 영양보충을 위한 균형영양식이나 특정 질환관리를 위한 적절한 영양소 조성을 갖춘 제품을 고르되, 환자가 사용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해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환자용식품을 선택해야 한다.

환자용식품 섭취 시 원료성분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 후 위장관 부작용(메스꺼움, 설사, 복통, 복부팽만감, 변비 등)이나 혈당상승, 탈수 등 대사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경관급식용 환자용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 경관급식용 환자용식품은 위장기능이 있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씹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져 입으로 섭취가 어려운 경우 사용되기 때문에 취급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 종류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입량, 주입속도, 희석 및 농축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급식 전에 반드시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주입 후에는 구토 예방을 위해 최소 30분이 경과한 후 환자를 눕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용식품의 보관 및 관리 = 환자용식품 보관은 제품의 포장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며, 농도에 맞춰 물에 타서 먹는 분말형이나 물에 녹여 조제하는 경우는 4시간 이내, 개봉한 캔형은 12시간 이내, 개봉한 팩형태 제품은 48시간 이내까지 가능하다.

특히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경우에는 개봉일시를 종이에 적어 캔 또는 팩에 붙어 기록하고 밀봉한 후 가능한 빨리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개봉하지 않은 환자용식품은 어둡고, 건조하고 시원한 상온(15~25℃)에 보관하고, 40℃이상의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지나치게 높은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환자용식품 영양표시 바로 읽기 = 환자용식품은 비타민 및 무기질의 함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섭취를 통해 사용자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제품의 칼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20%라면 나머지 80% 해당되는 칼슘을 다른 식품 등으로부터 섭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자용식품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0년 300억 규모에서 2015년에 500억으로 연평균 10.8%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용 식품 사용 환자는 2010년 5만7000명에서 2014년 8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2014년 기준으로 유통되는 환자용 식품 28.4%는 전문병·의원(상급/종합병원 18.0%, 일반 병/의원 10.4%)에서, 41.3%는 노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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