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의 87.5%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대상 요양기관이 29.6%가 환수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 방지와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조사 대응 센터의 활동상을 담은‘2017년 현지조사 대응 센터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4,826개소로 나타났다고,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총 4,826개 중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4,224개소로 87.5%를 차지했다. 행정처분 내역은 환수가 1,252개소로 29.6%, 업무정지 1,194개소로 28.3%, 과징금 771개소로 18.2%를 점유한 순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작년 3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법률 및 현장 방문 지원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민원센터인 현지조사 방문 확인 센터를 개설했다.

연례 보고서는 회원들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시 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대응센터의 업무처리과정, 주요 민원상담 사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의사항과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시 유의사항 등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을 담고 있다.

의협은 금번 연례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보다 손쉬운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고시 변경의 정례화 및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절차의 개정 과 행정처분 기준의 완화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대회원 민원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추무진 회장은“금번에 발간된 연례보고서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현지조사 대응 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더욱 확대하여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익강 현지조사대응센터장은“의료공급자 중심의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와 연계해 대국회 활동 등을 강화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절차의 독소 조항 개정과 고의성 없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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